변협 “정동기, MB변호는 위법… BBK 수사때 차장검사로 재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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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피영현 MB변호인 선임계 제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이날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릴 때 대검찰청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이 정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변협의 유권해석은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어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 변호사 대신에 변호를 맡을 인물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는 이날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정동기#이명박#변호사법#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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