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기술 탈취땐 최대 10배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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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술거래때 비밀유지 의무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특허출원에 공동특허자로 자신들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이 해당 기술 개발에 기여한 바가 없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죠. 그런데 특허 등록 후 그 업체는 유사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중소기업 A사 대표)

이 같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화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에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도 줄어든다. 지금은 피해 기업이 직접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정은 혐의를 받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술이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술 탈취 관련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현행인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높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크게 강화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대기업#특허#중소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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