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관, 장애인용 자막 등 제공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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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가 파일 준 경우 한해 서비스… 장애인 4명 차별구제소송 승소

시청각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극장사업자가 자막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7일 박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 제작업체나 배급업자에게서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영화나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상영관, 상영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 밖에 영화관에서도 FM 보청기기,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수화 통역 등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 시각장애인 2명과 오모 씨 등 청각장애인 2명은 지난해 2월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도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영화 분야에서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극장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초 박 씨 등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극장사업자 측이 자막과 화면해설 제작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설득하자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서 자막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편의를 제공하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다.

박 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론 모든 영화에서 편의 제공이 이뤄져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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