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정부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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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靑 상납’ 이병기 긴급체포… 남재준-이병호 사전구속영장 청구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 3명 전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로 남재준 전 원장(73)과 이병호 전 원장(7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이병기 전 원장(70)도 이날 오전 3시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전 원장 등은 검찰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보냈다. 대통령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이라 생각했다”며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경찰 퇴직자 모임 ‘경우회’가 운영하는 경안흥업에 고철 유통 사업권을 주도록 현대·기아차그룹에 압력을 넣은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 등은 앞서 검찰에서 남 전 원장의 경우회 지원 지시를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경우회가 국정원의 도움으로 대기업에서 4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그중 20억 원을 관제 시위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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