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 ‘정치보복’ 주장 일축…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입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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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3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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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련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MB는 입건이 가능하다”고 일축하며 그 근거를 댔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3/10, 3/12은 그해 4/11총선을 한달 남겨놓은 시점이다. 사이버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지시가 대북 심리전과 무관한 정치댓글공작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래와 같은 근거때문이다”라며 관련 서류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관련 BH(청와대)협조회의결과’라는 문건에 의하면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의 군무원 증원 반대가 있었다. 순수히 대북심리전을 위한 증원이라면 쉽게 반대할수 없는 노릇이다”며 “당시 대북심리전을 강화할 특별한 상황이나 수요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위 문건에 의하면 BH는 주요이슈에 대한 집중대응요구라 하여 군무원 증원 이유가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대처였고 이 사안은 당시 총선에서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였다”고 전했다.

이어 “동 문건을 보면 청와대와 사이버사령부 간에 회의가 있었고 정치현안에 대한 대처요구가 청와대측의 요구로 진행된 것을 알수 있다. 김관진 장관은 이러한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결재를 한 측면에서 오히려 공작주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이드라고 보여진다”며 “대응작전결과보고 요구로 작전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그것도 대면보고 요구가 강하게 지시되었음을 알수 있다. 대면 보고는 통상 대통령 즉 VIP를 대상으로 할때 써 온 용어이고 이것이 국가안보상의 대북심리전결과라면 오히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공작을 강하게 의심들게 하는 정황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댓글작업이라는 공작차원에서 김관진 장관이나 MB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보고와 지시선상이지 실행주체가 아니기때문이다. 김관진은 정치댓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현재 MB의 입장과 같다. 그럼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호남사람 선발배제, 철저히 우리사람을 가려 뽑으라는 지시정황이 강하게 어필한 거다. 대북심리전하는데 호남사람을 배재할 이유가 없는거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MB는 입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예측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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