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檢,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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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1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실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유모 씨(구속)로부터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씨가 근무해온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김 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이 의원실에서 근무해온 김 씨는 전날인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서 19, 20대 두 차례 연속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한국당 의원의 최측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김 씨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서 2006년 12월에도 한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금품수수 혐의#긴급체포#전직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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