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화 편법승계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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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장남에 헐값 매각”
2010년 소액주주와 800억대 손배소
1심서 승소 했지만 2심에선 뒤집혀
대법, 7년만에 원고 패소 확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동관 씨에게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겨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 측이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그룹 임직원을 상대로 낸 89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주도해 제기된 것이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에서 정보통신계열 자회사 한화S&C 주식 40만 주(지분 66.67%)를 동관 씨(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주식이 정상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넘어갔고, 이 결정으로 김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했다”며 원고에게 89억66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매각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결의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매매 자체도 부당히 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2심의 판결도 받아들였다.

김 회장은 같은 사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한화#편법승계#김상조#패소#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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