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일반도로 시속 60㎞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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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시흥대로 시속 70㎞구간 제한속도 10㎞ 낮춰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석수역 교차로까지(약 5.8km)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70km에서 60km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일반도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시속 70km 구간이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찻길 양쪽으로 보도가 없는 도로를 말한다.

왕복 8∼12차로인 시흥대로는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좌우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았다. 2014∼2016년 교통사고가 1186건, 2014∼2017년 5월 현재 사망사고는 12건 발생했다. 시속 60km 속도제한은 낮춘 제한속도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또는 새로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낮춰진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속도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캠페인을 통해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최소 10km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2014년 경찰청이 제한속도를 10∼30km 낮춘 134개 지역은 교통사고 발생이 18.3%, 사상자 수는 26.7% 줄었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간선도로처럼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중심에 놓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일반도로#시흥대로#제한속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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