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분식회계로 부실 숨긴 채… 자원개발 등 명목 융자금 받아 연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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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MB정권 비리 司正]
검찰, 사기대출 혐의 적용 검토중… 자본잠식 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해외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정황을 잡고 회사 경영 전반과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수사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관계, 금융권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 추적과 경영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 회사가 매년 수천억 원씩, 수년에 걸쳐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해 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와 금융기관 등을 속여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승인이나 자금 대출을 반복해 받으면서 회사 생명을 연장해 왔다고 보고 사기 대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남기업이 지난해 1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받는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가 채권단(은행)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460억 원대 정부융자금(한국석유공사 성공불융자 33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일반융자 130억 원)이 최종적으로 자원개발에 대부분 투자됐다고 해도, 빌린 자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부실 경영을 매우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26일 경남기업의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와 관세청 외환거래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27일 경남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이날 채권단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말 자본잠식에 빠진 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 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26일 밤까지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내 건설사 26위인 경남기업은 1951년 창사 이래 세 차례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동주 djc@donga.com·김재영 기자
#경남기업#분식회계#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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