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치밀한 기록 검토와 판례 분석으로 승소율 높여 수원의 부동산, 임대차·경매 소송의 전문가, 한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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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13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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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부동산 및 임대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경매로 내몰리는 부동산도 급증하고 있다.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법 및 임대차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소송 경력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올리고 있다.

한병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정거래법과정,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 경매건설턴트 최고위과정,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등을 수료하였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매전문사이트인 다와옥션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개업 이래 줄곧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민사사건 그중에서도 주로 부동산과 임대차 관련 소송을 수임하여 온 한병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부동산관련법’과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바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과 명도소송 시 알아두어야 할 점

부동산 소송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늘고 있는 임대차관련 분쟁으로는 임대기간의 만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많다.

한병진 변호사는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제3자에게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때 권리금이나 동종업종 영업금지 즉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이에 한병진 변호사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명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 경매관련 형사범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하거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 ‘경매방해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방해죄’로 처벌 받게 되고, 매수인이 무리하게 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전기, 수도, 가스를 끊으면 ‘주거침입죄’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과 ‘달리는 변호사’라는 별명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부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서,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한병진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를 주로 이용하게 될 장애인과 노년층의 특성과 욕구,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다보니 업무로 바쁜 중에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한병진 변호사는 ‘달리는 변호사’로도 불리고 있다. 약 10년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한 변호사는 올 가을이면 마라톤 풀코스 완주횟수가 50회를 돌파하게 된다. 특히 2008년 동아마라톤대회에서는 법조인 최초로 3시간 이내의 기록 즉 서브쓰리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두뇌와 정신이 맑아지고 신체도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한병진 변호사는 “42.195km의 마라톤 코스를 정신을 집중하여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골인지점까지 달리는 것은 승소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계속하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각종 서면을 작성하는 변론과정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 “목표에 대한 집중력으로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마라톤을 즐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한병진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풍부한 소송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건 현장 직접 방문, 치밀한 사건기록 검토, 관련 판례 분석 등 소송 수행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도 많다. 따라서 분쟁 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병진 변호사를 통해 많은 의뢰인들이 부동산과 임대차, 그리고 경매 분야의 전문 법률적 해결책에 대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

-한병진 변호사 약력-
198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9. 사법연수원 수료(법무 7기)
1997. 변호사 개업(수원)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정거래법과정 수료
2002.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 경매컨설턴트 최고위과정 수료
2007.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과정 수료
20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
2010. 경기수원카네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0.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관련법 전문분야 등록
2012.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2013.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
2013. 세계미래포럼 CEO명품아카데미 수료
2013. 대한변호사협회 임대차관련법 전문분야 등록

<도움말: 한병진 법률사무소, 031-217-0038>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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