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판사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기업회생, 그리고 형사소송 무죄판결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심병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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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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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는 기업내부 분쟁, 의료사고, 건축 관련 분쟁, 상표 내지 기술 도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특허 및 상표권 침해 등 매우 다양하면서도 생소한 분야들이 많다. 민사소송 중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회생에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듣기 위해 심병연 법률사무소의 민사소송 전문 심병연 변호사를 만났다.

도권을 비롯한 각 지방 판사 경력을 통해 모든 법률 분야를 아우르는 경험과 지식 겸비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심병연 변호사는, 서울, 수원, 부산, 마산 등의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0여 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쳤다.

법관생활의 대부분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하면서 보냈는데, 특히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3년간 기업회생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1999년부터는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고향의 발전과 전북도민들을 위해 판사 시절에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전북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장 겸 전라북도갈등조정위원장을 맡아 지역 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금전거래로 인한 소송제기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금전거래 후 변제기에 이르렀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처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할 때 채권자는 채권자 본인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추심절차의 경우에는 제3자가 배당신청을 하기 전에 법원에 꼭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배당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액에 따라 별도의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채권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병연 변호사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는 자산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소’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을 취소하여 이를 원상회복시킨 후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심병연 변호사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러한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서 취득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최근에는 TV뉴스나 기사를 통해 건설 회사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기업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한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이 마련될 때까지 약 1년 동안은 이자납부와 부채상환을 유보시킬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시키게 된다. 또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회생채권을 확정시키고, 관리인이나 채권자 등이 채무의 조정, 주식소각 등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채권자집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심병연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회생계획안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장래의 영업전망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회생신청서에 반영해야 하며, 처음 몇 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자금, 회생신청에 필요한 예납비용 등을 마련해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심병연법률사무소 심병연 변호사, 063-278-73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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