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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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부 장관 법개정 강조
“미투 폭로 2차피해 막기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강간죄 성립 기준을 국제 기준대로 (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폭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성립 조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들고 있지만 이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안 전 지사 사건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강간인지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현행 헌법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손보기 위해 법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고발하기 어렵게 만들고 2차 피해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9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중 ‘성희롱 실태 온라인 조사’에 대해 “조사 대상에 권력형 성폭행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강간죄#성관계#법개정#정현백 장관#미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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