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집단 폭행당해 전치 2주” VS A “씨잼 폭행 인정…무고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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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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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6)이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상대 측은 씨잼을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씨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14일 스타뉴스에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씨잼은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목 조르기 및 안면부 폭행 등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씨잼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2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씨잼은 사건 경위를 떠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실에 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일 SBS funE에 따르면 씨잼은 이미 지난해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사건 당시 씨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는데, 이제 와서 집단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씨잼이 이태원의 한 클럽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이 튀겼고, A 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한 씨잼이 이 남성의 뺨과 이를 말리던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 씨 측은 “씨잼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집단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상대 쪽에서 마지막으로 A 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3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A씨는 큰 모멸감을 느꼈다”며 “집단폭행으로 고소한다고 예고했으니 고소를 진행하면 우리는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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