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측 “주사 없는데 유독 그날만 만취, 기억 안나” …군사법원서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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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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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는 배우 이서원.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는 배우 이서원.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다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21)이 돌연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이서원이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이서원이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4차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 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이서원이 지난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며,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지만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아 20일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 씨의 집에서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A 씨가 친구 B 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 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5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와 다른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건 이후)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만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5월 31일 불구속 기소된 이서원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서원 측이 주취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서원 측은 지난 9월 2차 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여기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피고인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과 입장이 같냐’는 질문에 “그렇고, 기록을 보면 볼수록 더 오해가 크다”고 답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으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서원은 지난 10월 열린 3차 공판에서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평소 주사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만취가 됐다”며 “앞으로 받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도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 이 모든 게 다 진실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수긍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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