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의리’ 안 지킨 식품업체에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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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인정 잇단 판결
법원 “계약 끝나고도 관련 상품 판매… 풍년식품, 67만원 지급하라”

배우 김보성 씨(51·사진)가 잇단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2일 김 씨가 식품업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김 씨 유행어를 딴 ‘의리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 떡갈비’를 판매한 풍년식품은 김 씨에게 로열티 6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풍년식품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김 씨는 해당 식품 판매로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4267만 원을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로 간주한 것이다.

2014년 7월 김 씨는 풍년식품과 1년 광고계약을 맺고 해당 제품 수입의 약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풍년식품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5년 7월 이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올 6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락 없이 김 씨 사진을 홍보 책자에 사용한 투자자문회사 한독투자자문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김 씨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식품업체 ‘사나이’는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4년 한 음료 광고를 통해 ‘으리’(의리를 재미있게 발음한 말)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연예인#퍼블리시티권#김보성#풍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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