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패소 “전 소속사에 3억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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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1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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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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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소속사가 주장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송소희에게 정산금·부당이득금 등 총 3억여 원을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총 3억788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3년 7월 최 씨와 송소희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 씨는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의 친동생 A 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 씨와 사실혼 관계인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A 씨에겐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11월 이 사실을 B 씨로부터 들어 알게 된 송소희 측은 A 씨를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으나, 최 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 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후 송소희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송소희 측은 2014년 6월 ‘최 씨가 약속했던 1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덕인미디어 측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인 2억2022만 원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 원,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2702만 원의 부당이득금 등 총 6억4700여만 원을 달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 소속사 측은 재판에서 “송소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며 송소희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소희 측은 “대표 최 씨에게 속아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맞섰다. 설사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틑 송소희 측이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송소희의 연예활동을 위해 1억1702만 원을 자비로 지출했다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최 씨가 송소희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최씨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후 발생한 송소희 공연의 DVD 제작과 관련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신뢰 관계를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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