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게재" 강남길씨 부인 스포츠서울상대 2억 손배소

  • 입력 2000년 7월 25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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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탤런트 강남길씨의 부인 홍모씨(39)는 25일 “나체사진을 무단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포츠서울과 이 신문사 조모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홍씨는 소장에서 “신문사가 본인의 나체사진을 신문에 무단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간통문제를 다룬 기사에 사진을 삽입해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인격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1월 남양주시의 한 호텔에서 장모씨와 함께 있는 현장을 강남길씨의 형제들에게 들켜 나체사진이 찍혔으며 이 사진이 3월 스포츠서울에 ‘강남길 부인 간통현장 공개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나체사진이 게재됐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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