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후 검찰 내서 괴롭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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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0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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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캡처
사진=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캡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 의혹 폭로 이후 검찰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9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독한대담’ 코너에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출연했다.

이날 진행자 김어준은 “성추행은 2010년 10월이다. 세상에 알리기까지 총 8년. 그동안 왜 침묵했나?”라고 물었다.

서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 통해 정식 해결하고자 했는데 다 묵살당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수차례 걸쳐서 검찰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임은정 검사는)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에 불려가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들쑤시고 다녔냐’고 혼이 났다고 들었다”며 성추행을 폭로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압박을 가했다고 털어놓았다.

서 검사는 “2014년 사무 감사가 있었는데 너무 사소한 사안에서 너무나 가혹한 지적을 받았다”며 “대부분은 기소유예, 벌금 구형한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징역형 구형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지적했는데 대검에서 기록을 가져다 봤는데 표지에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이었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 기록을 열어보지도 않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 경남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서 검사는 “당시 여주지청장을 찾아갔다. ‘통영 발령은 나가라는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며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청장은 ‘검찰과장에게 알아보니 잘 달래서 통영으로 보내라더라’고 하셨다. 그래서 일단 사표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 말에 서 검사는 어느정도 마음을 추스렸지만, 다음날 사실은 자신의 사표를 빨리 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주지청 유임, 의정부지검, 전주지검, 통영지청으로 나흘 간 총 네 번 임지가 바뀌었다는 서 검사는 “처음 여주지청 유임이 예정됐던 상황이었는데,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국장이 ‘서지현을 꼭 날려야 한다’고 해서 날릴 곳을 찾느라 인사를 지연시켰다더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가해자인 안 전 검사장을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 서 검사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 가해자가 큰 권력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었다. 모두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만 있더라도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는 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4·27기)는 이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많고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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