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禁 ‘전망 좋은 집’ 극장판 vs 무삭제 노출판, 곽현화 노출 수위 얼마나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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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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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망 좋은 집’ 스틸컷
사진=‘전망 좋은 집’ 스틸컷
영화 ‘전망 좋은 집’ 감독이 주연 배우인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무삭제 노출판’,‘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연 ‘무삭제 노출판’이 아닌 극장에서 상영된 ‘전망 좋은 집’ 속 곽현화의 노출 수위는 어땠을까?

미녀 개그우먼 곽현화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유명했던 ‘전망 좋은 집’은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으면서 곽현화의 노출 수위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당시 영등위는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자극적이며 수위 또한 높다”며 “여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관음증 장면 역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개봉한 ‘전망 좋은 집’에는 수위 높은 베드신과 노출신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대부분곽현화가 아닌 하나경에게 집중됐다. 곽현화의 과감한 노출 장면은 영화 종반부에 등장하는데, 전라 뒤태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을 통해 공개된 ‘전망 좋은 집’의 무삭제 노출판에는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등장한다. 기존 극장 상영판보다 곽현화의 노출 수위가 높아진 것.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통시켰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곽현화와 계약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원하면 편집 과정에서 삭제해주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수익증대를 위해 곽현화의 동의 없이 문제의 노출 장면을 포함한 ‘무삭제 노출판’을 유료로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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