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실화 바탕인데…유족 “동의 안 구해…상영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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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1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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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동생 A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암수살인'이 피살된 오빠의 사건을 똑같이 묘사했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A 씨 오빠(당시 38세)는 2007년 11월 26일 밤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 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그러자 이 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A 씨 오빠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A 씨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제작된 '암수살인'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이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암수살인'의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만큼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각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피해자 측이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 개봉될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 분)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 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범죄 실화'를 홍보 문구로 사용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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