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이소윤 청와대 국민청원 ‘공개 동의’ 후 참여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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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8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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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청원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다.

수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수지가 청원에 참여할 당시만 해도 동의한 이는 1만1000여명. 이후 참여자가 급증해 18일 오전 7시 10분 현재 9만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16일까지다.

앞서 양예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해당 글을 읽는 자신의 동영상을 올리며 3년 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양예원은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실장님’이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포르노(물)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 싫다고 했더니 아는 피디들에게 말해 (배우를 지망하는 내) 데뷔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야한 포즈로 촬영할 때 남성 모델 20여 명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차례로 자신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양예원은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이후 네 번 더 촬영했다”고 말했다.

양예원은 “얼마 전 야동(야한 동영상) 사이트에 이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세 번 자살을 기도했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이어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예원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실장’ A 씨(42)는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터치도 전혀 없었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근 적도 없다. (당시) 사진이 유포된 게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양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진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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