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특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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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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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처= 고용노동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처= 고용노동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에 ‘쉴 수 있느냐’와 ‘일을 할 경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를 묻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법적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 채권시장은 휴업에 돌입한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에 따라 정상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5월1일에 병원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근무 여부는 회사 방침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근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48.9%)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으로 나타났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사실은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노동’이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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