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편의점 로또 판매권, 3년 유예뒤 2021년말 회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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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로또 인터넷 구입가능

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이 판매권을 가진 1757개 편의점에서는 계속 로또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편의점 본사 로또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GS25, CU, 씨스페이스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판매권 604개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팔았던 8개 편의점의 판매권은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대로 회수한다.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통해 빌려준 나머지 596개 판매권은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 부작용 등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21년 말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로또는 현재 복권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2년 정부가 처음 로또를 도입했을 때 판매를 원하는 점포가 예상 수준을 밑돌자 편의점 법인에도 판매권을 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한편 12월 2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로또를 살 수 있다.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살 수 없고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사행성을 우려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구매를 당장 허용하지 않고 향후 판매량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편의점#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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