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원리금, 年소득 70% 넘으면 대출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강화된 DSR 규제 10월말 시행

이달 31일부터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가장 강력한 대출 관리지표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말 은행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젊은층이나 기존에 빚이 많은 다중채무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를 덜 받았던 비(非)수도권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DSR는 주택대출만 따진 기존 규제와 달리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갚지 못할 위험이 큰 ‘고(高)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DSR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초과하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해 은행별로 이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 대출에서 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5%, 고위험대출은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DSR가 70%를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 상황별로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대출을 아예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은행별로 차등을 둬 지방은행은 위험대출을 30% 이하, 특수은행(NH농협·IBK기업·KDB산업은행)은 25%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DSR 비율을 낮춰 시중은행 기준으로 현재 52%인 평균 DSR를 2021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이번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및 카드사 순으로 DSR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갚아야 할 원리금#연 소득 70% 넘으면 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