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내용 10년간 공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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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쇄신안 발표
현직관료와 개인적 접촉도 제한… 내부감찰TF 만들어 감시하기로
부당행위 익명 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퇴직 관료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공정위 전·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재취업 비리 혐의로 기소하자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쇄신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지난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쇄신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홈페이지에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원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 퇴직자와 현직 관료가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사적 접촉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현직 관료는 중징계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그 이력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0년간 상세히 공개된다. 한번 재취업한 뒤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례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공정위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4급 이상 직원의 경우 사건을 맡지 않는 비(非)사건 부서에 세 번 이상 연속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퇴직 예정자를 일부러 비사건 부서로 발령내 재취업을 원활하게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현재 공정위 4급 이상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의 연결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정경쟁연합회나 서울대 외부교육 참여는 즉각 금지된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 기업과 로펌 관계자가 서로 과도하게 유착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공정위 직원이 기업과 로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공정위#재취업#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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