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수소 충전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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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산업 규제혁신안 발표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의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수소차 충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설비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소 운반차의 용기 용량을 늘리고 압력 기준도 높여 한번에 더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 40여 개 병원의 의료 정보를 모아 2020년까지 5000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산업부 측은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익명으로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가명정보 형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이 분야 신산업으로 꼽히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아파트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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