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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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월 3일까지 신청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7∼12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거주할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지방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연이율 1∼2%를 적용해 LH에 월 임차료로 낸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 중 무주택 가구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 수급자도 가능하다. 단, 가구 기준 총자산 1억7800만 원, 소유 차량(비영업용)의 기준 가액 254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번 재계약(최장 20년)이 가능하다. 다음 달 3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장 20년#신혼부부 전세임대#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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