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 北석탄 버젓이 한국 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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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차례 9000t 규모… 러시아 거쳐 인천-포항으로 반입
정부, 뒤늦게 “관련 당국 조사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됐던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9000t이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와 유통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금수품 지정 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수정해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돼 지난해 10월 2일 인천에, 11일 경북 포항에 들어왔다고 적시했다. 수입 석탄량은 2일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에인절’호에 실려 인천으로 들어온 것이 4000t, 11일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로 포항에 들어온 석탄이 5000t이다. 당시 t당 가격이 65달러임을 감안하면 모두 58만5000달러(약 6억5900만 원)어치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을 전면 수출 금지하고, 다른 국가들은 자국민이나 자국 국적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하역돼 유통된 뒤에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입항 전) 수입신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여서 선박이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다”며 “관련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세관당국은 지난해 해당 선박이 정박해 있을 때 조사에 나섰지만, 당시에는 의심 선박을 억류할 국제법 또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근거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의 선박들은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른 올 2월에도 한국을 찾았지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사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제재대상 북한석탄#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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