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업무 연장? “근로시간 포함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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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가이드라인… “사례별 판단 필요” 혼란 여전

근로자의 회식시간은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 관련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해외 출장 등 장거리 출장의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내려진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을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돕는 일종의 지침서다.

고용부는 일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개념화했다. 경비원 휴식시간처럼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특히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은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접대의 자발성 기준 △친목 행사의 범위 등 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출장 역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하라”는 애매한 기준만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늦어도 너무 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그마저도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52시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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