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법인세 납부시한 한달 연장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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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회계제도 개선보고서
12월 결산 몰려… 4개월로 늘려야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을 현행보다 한 달 더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대다수 국내 상장법인의 결산월인 12월 이후 석 달이 시한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들의 결산월이 12월에 몰린 한국 특성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상장법인 중 94.5%가 12월을 회계 결산월로 잡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특정 달에 90% 이상 결산월이 몰린 곳은 없다.

대다수 기업이 12월 사업 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안에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외부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들의 업무도 이 기간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한경연은 “회계법인들이 1∼3월에만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무제표 작성과 법인세 신고가 보다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작성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짧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사업보고서#법인세#한경연#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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