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상통화 법인계좌 블랙리스트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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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계좌 거래차단… 소형거래소 자산관리 엄격 규제
공정위, 3월까지 불공정 약관 조사

시중은행들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인계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유하고, 해당 계좌와는 거래를 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주먹구구식 영업을 해온 소형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소형 거래소들이 회사나 임원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투자자들의 자금을 송금받아 수기(手記)로 관리하고 있어 고객 자금이 뒤죽박죽 섞이거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거래소 계좌들의 목록을 공유하고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법인계좌를 쓰는 거래소들에 대해 고객별 거래명세, 회사와 고객 자산을 구분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사실상 법인계좌를 활용하기 어려워져 점차 실명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3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조사에 대해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시장 경제원리에 맞는 규제, 제재 수단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거래소들이 시스템 장애, 해킹 등에 대비해 소비자 거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와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은행#가상통화#블랙리스트#법인계좌#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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