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재테크]연봉 16%를 퇴직 후에도 받는 방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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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김치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은 2위로, 법정 노동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OECD 평균(1764시간)보다 연간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은 퇴직 후에도 오래도록 일을 한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실질 은퇴 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각각 8.3년, 7.5년 더 길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0세 전후 직장인이 퇴직한다는 것은 곧 ‘소득 절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직장인 상당수가 노후를 위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일반 근로 소득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누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연금 연봉’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 8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의 예상 월평균 수령액은 89만2190원이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했을 경우 한 해 약 2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라면 3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임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력단절 주부라면 ‘추후 납부’를 활용하면 좋다. 작년 11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주부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령자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갔다. 만약 중간 정산 없이 30년 동안 퇴직급여를 적립했다면 임금상승률 4.0%, 수익률 4.0%를 가정할 때 13∼16%의 소득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전 연봉의 13∼16%는 노후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인연금도 고려할 만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5만6000원으로 연간 307만 원 수준이었다. 연금저축은 수령액 편차가 커 가입자의 2.6%는 한 해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었다. 개인연금은 형편에 따라 가입 여력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품위 있는 노후를 바란다면 퇴직 후의 ‘연금 연봉’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치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연봉#퇴직#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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