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200만원 축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고소득층이 혜택 대부분 누려”… 박주현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급속 고령화… 노후 준비 지원을”
금융 5단체, 국회에 반대 의견서

최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20년이 지나면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액공제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은 혜택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누리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적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발도 거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5개 금융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펀드, 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한도를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이 세제 혜택을 2020년 말까지만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을 부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저소득자는 2.0%만 혜택을 받는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해 있다.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 원이다. 이를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쳐봐야 60만 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 원)의 57.7%에 불과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사회보장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한도#축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