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돈 5000원이면 부동산 투자”… 소액 리츠 상품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의 잇단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면서 빌딩 상가 등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은 물론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서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소 5000원으로 주식을 사듯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재생 상가 등 안전자산 묶어 ‘리츠’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LH는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장형 리츠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특수목적회사다. 지금까지는 연기금이나 소수의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사모(私募) 리츠가 주를 이뤘지만 정부는 공모(公募) 및 상장 상품을 늘려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과 상장 리츠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H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신축·재생 상가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만드는 것이다. LH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역시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리츠 지분 일부를 주식시장을 통해 공모해 임대수익을 투자자들과 나눌 계획이다. LH가 공실 상가에 대한 매입을 보장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단지 내 상가의 경우 공실이 드물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소유 상가·오피스 복합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도 추진되고 있다. LH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 건물을 매입할 상장형 리츠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음 달 중순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LH가 20% 안팎의 지분을 갖고 리츠에 직접 참여해 상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자산으로 하는 리츠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은 LH가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을 임대·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에 부합하는 영역에 한해 LH가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초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낀 직접투자’에서 ‘간접·소액 투자’로

상장 리츠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금융권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은 내년 초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입주 건물들을 기초 자산으로 한 공모 리츠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등이 입주한 건물을 리츠가 매입한 뒤 계열사들로부터 얻은 임대료를 개인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운용사는 개인별 투자 상한액을 둬 소액 위주의 투자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장 리츠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배경을 시장 여건의 변화에서 찾는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최근 2, 3년 동안엔 고가 자산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보고 되파는 방식의 투자가 주를 이뤘다. 반면 정부의 규제 기조가 뚜렷하고 매매가 오름세가 주춤해진 요즘에는 소액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는 리츠가 더욱 주목받는다는 것이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는 차원에서도 상장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부동산 투자#리츠#상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