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8억 상당 상가건물 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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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2년전 지분 증여
의원때 과다상속 비판한 홍종학 후보자, “합법적으로 증여세 납부” 해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6500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25일 확인됐다.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신고한 재산 총액은 49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홍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34억 원대 상가 건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외조모로부터 2015년 11월 증여받았다. 이는 홍 후보자의 장모가 건물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이 가운데 절반을 홍 후보자의 아내와 장녀에게 각각 반씩 나눠준 것이다. 이 빌딩의 한 달 전체 임대수익은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생인 장녀는 상가 외에 은행 예금 1600만 원 상당도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속·증여로 인한 부의 대물림의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홍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 때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 측은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했고 임대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홍종학#증여세#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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