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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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김치-두부 등 47개 품목도 ‘생계형 업종’ 법제화까지 보호

떡국 떡과 떡볶이 떡, 사전이나 담배 용지 등으로 쓰이는 박엽지(薄葉紙)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또 올해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는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순대 김치 두부 어묵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이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중기 적합업종 권고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떡국 및 떡볶이 떡과 박엽지를 3년 더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해 운영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합의제도다. 해당 품목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제한되며 1차례(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동반위는 이날 올해 9월부터 중기 적합업종 권고 기간인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유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이 입법을 준비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에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던 중기 적합업종보다 강도가 훨씬 세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5년 단위로 보호를 받고 해제심의를 받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중소기업#생계형 업종#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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