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다니는 청년, 2년간 300만원 저축땐 160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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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일자리 추경안]일자리 11만개-취약층 지원 초점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상 처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8조8000억 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일자리 11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11조2000억 원의 일자리 추경 중 고용 창출 규모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1.3% 수준인 2조379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올 하반기(7∼12월)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채용 과정에 드는 80억 원만 반영했다. 1만2000명 중 중앙 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만 내년부터 매년 12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돼 정부 부담이 앞으로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 추가, 노인 돌봄 서비스 1만5000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설명과 달리 반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 청년 구직자, 근무자 모두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구직촉진수당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5∼34세)은 정부가 마련해 주던 목돈이 400만 원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각각 보태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400만 원을 더 보태줘 모두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1만 명 더 늘려 6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나 일·학습병행제(현장 실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인 뒤 취업하는 프로그램), 청년취업인턴에 참여한 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에 대해선 임금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2+1 추가 고용제’도 시행된다.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한 기업이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7∼12월)에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110%나 총급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만5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단녀’ 막고 재취업 장려

여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워킹맘’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계획의 2배인 360개를 올해 안에 새로 짓는다. 종일반 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환경이 갖춰진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각각 4000명, 1000명 늘린다.

결혼이나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도 각각 30명, 50명 추가로 배치한다.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늘린다.

창업선도대학 안에 여성 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또 현재 자연 공학계열 석·박사 여성이 정부 출연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 대상자도 310명으로 150명 더 늘린다.

○ 노인, 취약계층 생계 부담 완화

2004년부터 최근까지 2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쳤던 노인 일자리 수당은 5만 원(공익형 기준) 더 올려주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1만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현재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205개 더 짓는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노인이거나 중증 장애인이면 자녀가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한다. 추가로 3만9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연 910만 원이 지원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일자리#추경#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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