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디딤돌대출금리 최저 年1.6%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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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부터 0.4%P 한시인하
우대금리 폭도 0.5%P까지 확대… 기금 전세대출은 0.2%P 내려

3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연 1.6%로 인하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등 기금 전세대출 금리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 조치로 기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30일부터 현재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되고, 연 2%로 규정된 금리하한선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현재 2.0∼2.7%에서 1.6∼2.4%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 금리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m²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평균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 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져 연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내려가고 한도는 올라간다. 금리는 현재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는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돼 금리가 최저 1.8%까지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기존에 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약 57만 가구가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부터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수도권 대출한도가 현재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방의 대출한도가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을 종전 한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 대출 시 상향된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에서 버팀목대출 1억 원을 이용하고 있다면, 향후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 2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과 기금 전세대출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 및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마이홈상담센터(1600-1004)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토부#첫주택#디딤돌대출금리#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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