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은 차, 전기차로 튜닝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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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조-장치 변경’ 규제 완화… 정부 안전성 검사만 통과하면 돼

앞으로 제작된 지 5년이 넘었거나 생산이 중단된 차량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다. 전국의 13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이와 같이 고쳤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차량 부품을 쉽게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차 튜닝을 수월하게 해달라는 업계와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자 5년 이상 된 차의 튜닝 안전성 검사 절차를 새로 마련해 전기차 튜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는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이전에는 안전을 위해 제작된 지 5년이 안 된 차만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제작된 승용·승합·화물차는 1351만여 대다. 이 중 전기차로의 튜닝이 필요 없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16만여 대를 뺀 1335만여 대의 전기차 튜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기차 튜닝을 원하는 이용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승인을 받은 후 공단이 인정한 튜닝 회사에 전기차 개조를 맡기면 된다. 다만, 개조 비용은 꽤 들어간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을 전기차 배터리 및 모터 등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3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중고차#전기차#튜닝#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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