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언제부터?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4월 1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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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최근 IT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비대면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경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며,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은행 직원의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공인인증서 이용 등의 방안과 기존 은행 거래를 하던 고객에 한해 타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1회 자금 이체를 시키는 방안이 논의중에 있다.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전달하면, 5월중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거래가 본격 실시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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