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연령 75세까지로 늘린다, 월 보험료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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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다치거나 아플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 한도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도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7개사는 규정이 시행되는 1일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는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현행 실손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 원이어서 노후 실손의료보험료는 월 2만~4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금액 한도도 높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 원, 통원은 회당 30만 원까지 보장되지만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된다.
대신 장년층이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지나치게 자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은 늘어난다. 현재 실손보험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할 경우 1만8000원~2만8000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은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가 추가 공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령 입원비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4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입원비 30만 원과 급여 부분의 20%인 20만 원, 비급여 부분 중 30만 원을 뺀 나머지(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합한 71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된다.

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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