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국민연금]자영업 실소득 반영 부실

  • 입력 1999년 2월 13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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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영자 등 신규가입 대상자의 소득산정 문제와 관련,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 부실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도시자영자의 반발도 문제지만 이들이 국민연금에 편입되면 실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직장 가입자 중심의 현행 연금재정이 크게 흔들려 기존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연금재정을 분리하고 임의가입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 부실화 우려〓연금보험료 부과체계의 성패는 정확한 소득파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영원한 숙제’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등 각종 정부통계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다.

연금공단은 업종별 평균 소득액을 추정한 뒤 자영자의 소득신고 탈루율과 직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세자료보다 높은 기준소득액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영자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공단은 자영자의 ‘소득하향신고’를 조장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가입대상자의 확인서만으로 신고 소득액을 낮춰주고 권장소득액의 80% 미만도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으로 인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현행 국민연금 재정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면실시 배경〓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도시자영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골자로 한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연금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고소득층이 연금보험료를 많이 부담토록 해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현행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와 연금혜택〓자영자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당장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전체 자영자의 보험료가 1% 감소하면 연금재정이 44억5천만원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많이 주는 현행제도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자가 연금혜택을 많이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에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연금혜택을 많이 받는 이른바 소득재분배의 왜곡문제가 발생한다. 또 소득이 모두 노출된 직장 가입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고소득 자영자의 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다.

▽대책〓자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현행 제도가 유지되려면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복지부와 연금공단만 나서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노동계는 자영자의 권장소득액 자체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자만 가입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보험료체계를 없애고 노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정액부과 정액연금’제도로 운영할 수도 있다. 가입방식도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바꾸면 현재 자영자의 반발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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