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우내안애아파트’ 400억 추가 분담금 갈등 증폭… 일부 조합원 유리창 깨고 아파트 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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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분담금 내야 입주 허용”, 비대위 “입주후 비용 공개땐 납부”

아파트 하자 및 추가 분담금 문제로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우내안애아파트’가 최근 광주시로부터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다.

1028채 규모인 이 아파트는 당초 올 6월 29일 입주하기로 돼 있었지만 하자와 추가 분담금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준공 승인이 미뤄지다 이달 12일 ‘동별 사용승인’이 났다. ‘동별 사용승인’이란 사업자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해서 승인하는 제도다. 완전한 준공승인은 아니지만 우선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동별 사용승인이 난 뒤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먼저 잔금과 추가 분담금,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양우건설과 조합이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에도 ‘조합원이 입주할 경우 잔금 납부와 조합원 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해야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추가 분담금 등이 완납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동별 사용승인이 난 12일 10여 명의 비대위 측 조합원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5일째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리창을 깨고 현관 도어록을 부수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선입주 후 시공사가 투명하게 비용을 공개하면 추가 분담금 등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대립으로 현재 아파트 정문에는 양우건설 관계자 수십 명과 비대위 측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양우건설은 조합원이 잔금과 추가 분담금 등 400억여 원에 대한 납부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김창석 양우건설 상무는 “추가 분담금도 회사가 100억 원을 더 부담하겠다고 양보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무단점유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잔금과 분담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양우건설에서 조정된 금액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조합원은 아파트를 원시취득해 소유권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10여 명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경찰 측은 만일의 충돌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양우내안애아파트#400억 추가 분담금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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