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 이하 월세소득에도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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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임대소득세 강화
사업자엔 공제 혜택 줘 등록 유도… 비과세 소형주택, 2억이하로 강화

내년부터 월세나 전세를 놓는 집주인이 버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14% 단일 세율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정부는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만 6∼42%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로 임대할 때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 면적 60m² 이하’에서 ‘기준시가 2억 원, 면적 40m² 이하’로 강화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부처 당국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개혁 권고안’ 중 임대소득세 부문을 기재부가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4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14%로 분리과세키로 한 뒤 올해 말까지 유예했지만 더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과세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임대 수입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금을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400만 원, 미등록 집주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과세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임대소득에서 빼주는 경비의 비율인 필요경비율도 등록 사업자의 경우 70%,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50%로 차이를 둔다. 이런 차등 공제 기준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1333만 원부터 세금을 내고 미등록 집주인은 임대소득 400만 원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임대소득세#월세소득#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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