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쌍용차, 가격 최대 82만원 낮춰… 렉스턴 스포츠 제외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7월 1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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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G4 렉스턴
쌍용차 G4 렉스턴
쌍용자동차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라 모델별 변경된 판매가격을 공개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G4 렉스턴과 티볼리, 티볼리 에어, 코란도C 등 4개 차종 가격은 모델 및 트림에 따라 30만~82만 원 인하돼 판매된다. 다만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는 법규상 각각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돼 있어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된다.

모델별로는 G4 렉스턴의 경우 트림에 따라 62만~82만 원 인하됐고 티볼리 인하 금액은 가솔린 모델이 30만~41만 원, 디젤은 37만~44만 원이다. 티볼리 에어는 가솔린이 34만~42만 원, 디젤은 36만~46만 원씩 낮아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코란도C 인하 규모는 41만~51만 원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해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준다고 발표했다. 대상 차종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별 차량 판매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위해선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5년 8월 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시행된 바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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