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미화원 근로시간-휴일수당 소송’ 대법 공개변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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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주일은 7일” vs “토요일-일요일 빼고 5일”

주말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받아야 할까, 아니면 주중 평일에 일을 더 할 때 받는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할까.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은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화원들은 2006∼2008년 매주 평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8시간을 일했다. 성남시는 미화원들의 주말 근무 보수를 책정하면서 휴일근로 수당만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그러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수당에다 연장근로 수당까지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며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주말까지 포함된 것인지,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의 결론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쟁점이었다.

○ “1.5배냐, 2배냐” 열띤 공방

주심인 김신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은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성남시 측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라고 답변했다.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미화원 측은 “1주일은 7일이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정부의 행정해석은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일요일(16시간)’로 68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2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휴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중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미화원 측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목적과 보상 사유가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법을 만들 때 연장근로와 별도로 휴일근로라는 개념을 만든 것처럼 이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 중복 가산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 노동계-산업계 시각차

한국노총은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연장근로 수당이 장시간 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은 충분한 휴식 없이 노동력을 소진한 데 대한 보상이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에 있는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여파로 휘청하고 있는데 연장근로 수당까지 더 줘야 한다면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이 휴일 근무에 대해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내몰리게 된다.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원 대법정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방청객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 온 이 전 대표는 변론 내용을 메모하면서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은 변론 결과를 토대로 심리에 착수해 2, 3개월 뒤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현수·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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