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0억 땅 稅부담… 373만원 vs 14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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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반영비율 처음 드러나… 지역별로 들쭉날쭉
토지, 서울은 시세의 74%-제주 41%
단독주택, 세종 62%-제주 43% 격차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현실화율)가 지역별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가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지역별로 세 부담이 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2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9.3%였다. 토지 거래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국토교통부가 60만 원 정도로 공시했다는 의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70.0%로 토지보다 높았고 단독주택은 51.9%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토지의 경우 서울(74.0%)이 가장 높았고 제주(41.1%)가 최저였다. 두 지역 토지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32.9%포인트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거래가격 10억 원짜리 땅이 서울에 있다면 재산세 등으로 매년 37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같은 값의 토지에 붙는 세금이 142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역별 편차가 작았다. 현실화율 최고(충남·71.0%)와 최저(제주·68.3%)의 격차가 2.7%포인트였다.

전국 평균 및 지역별 공시가격이 알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감정원이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로 표본 추출한 데이터로 작성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1117건)가 전년 대비(390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배경에는 지역별 편차 비공개에 대한 불만도 있다. 국회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낼 때 실제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공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그 비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부동산#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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