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 “대출서류 조작 국민銀 집단 손배 청구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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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서류 조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본보 16일자 A12면 국민은행 직원 대출서류 조작 3000건 넘어

금융소비자협회는 중도금 대출 서류를 조작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국민은행과 관련한 신고센터(02-786-7793)를 운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도금 집단대출 중 300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금소협은 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66명을 모아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24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대상 금융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이다.

금소협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사들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수만 명의 소비자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민은행#대출서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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