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업무 영역 확대… 부동산 자문-경영컨설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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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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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전환 장벽도 낮춰

앞으로 투자자문사들은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부동산 투자 자문,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 투자자문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또는 일임투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 등에 대한 자문이 가능해진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전문 자문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업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사들이 운용사 등 다른 금융투자업체로 전환할 시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일임 계약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 경력 5년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워 2007년 이후 운용사로 전환한 자문사는 4곳에 불과했다.

또 그동안 증권사와 자문사 간에 매매 명세 확인과 계좌 관리 등을 팩스나 e메일 같은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지만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문사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에 전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증선위 측은 자문사의 영업 환경을 넓혀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 자문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이 끊긴 부실 자문사는 금융당국이 30일간 소재 확인 공고를 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등록 후 6개월간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문사도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각 자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감시 인력을 늘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투자자문사#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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