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넘는 명품이 17만 9000원?…쿠팡, 짝퉁시계 버젓이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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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 브랜드 위블로의 ‘클래식 퓨전’ 가짜 상품은 최근까지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서 17만9000원에 판매됐다. 제품 설명에는 ‘정품급 고퀄라인 비교 불가’ ‘정품인지 레플(모조품)인지 모를 정도의 최상위 퀄리티’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25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쿠팡에서만 ‘정품급’ ‘레플리카(모조품)’ 등의 표현으로 판매되는 유명 상표 짝퉁 시계는 5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유명 시계의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쿠팡처럼 제품 설명에 ‘정품급’ ‘레플’ 등 짝퉁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김대붕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는 상표법 위반이지만 상표권자가 대부분 유럽에 있어 감정에 시간이 걸리고 판매업체가 자취를 감추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짝퉁 시계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쿠팡 측은 “판매중인 상품이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판매중지는 물론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김시월 교수(소비자학과)는 “빠른 속도로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업체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체의 자발적인 대응을 넘어선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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